[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행(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김이강 청장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에서 알게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과거 휴대전화를 증거로 받아 포렌식 감식 조사하고 대질 신문 등을 했다. 하지만 김 청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했다.
광주경찰청은 “성폭행 사건인 탓에 상세한 이유를 밝힐수는 없다”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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