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출입기자단에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실을 방문해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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