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메틸프로필 안트라퀴논의 혼합물 등 31종 발암성 등 확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30일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디메틸프로필 안트라퀴논의 혼합물 등 31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취급 근로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했다.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신규화학물질 공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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