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음성 확인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늘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4일부터 접촉 면회가 재개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를 금지한 바 있다. 지난달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은 면회 온 가족의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짧은 만남을 아쉬워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좋아지면서 정부는 두 달여 만에 감염취약시설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외박·외출 제한도 풀고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음성 확인, 백신 접종 이력 등 안전한 접촉 면회를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방문객은 면회를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실내 마스크를 쓰고, 면회 전·후에는 환기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전날까지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 외출·외박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또,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혹시 모르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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