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지난해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거짓 해명 등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지난달 2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내곡동 땅 ‘셀프 보상’과 관련한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후보이던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금 36억원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 시장은 내곡지구 개발 추진 직전인 2005년 인근 생태탕집 모자가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자 “불법 경작한 분들이 있어 측량한 것”이라고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해명했다.
경찰은 ‘불법 경작’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아니고, 측량했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산참사에 대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한 토론회 발언 역시 “참사 관련 입장과 근본 원인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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