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일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부터 누에다리까지 반포대로 왕복 1.12㎞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인근에 흡연구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8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 지역은 그동안 흡연자가 많아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컸던 곳이라고 구는 전했다. 지난달 이 지역 보행자와 인근 직장인 등 1천1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3%(975명)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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