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법무부 자료 공개
[헤럴드경제]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약 20%가 배달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 보석 대상자 제외) 총 3천296명 중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이었다.
무직이 1천94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고, 회사원 471명(14.3%), 자영업 227명(6.9%) 등이었다.
전자 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됐다.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의료기관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데 여기에 배달 관련 직종은 빠져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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