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체육회 이상동 전 회장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시체육회가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간다. 19일 광주시체육회는 김광아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5월에도 이 전 회장이 민사재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직위를 잃어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 부회장은 회장 임기인 내년 2월 14일까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시체육회는 오는 12월 15일 신임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이 전 회장은 광주의 한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상동 전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광주시 체육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한체육회에서 김광아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승인이 날 것이다”며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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