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텐트를 설치한 차량이 등장해 누리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해저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텐트가 연결된 흰색 차량이 도로 갓길에 주차해 놓은 모습이였고 차량에는 텐트가 연결돼 있어 차박을 즐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차박족들은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불법 주차, 남의 땅에서 차박하는 것도 모자라 겨울 땔감용 장작까지 훔쳐 불을 피운다”며 “제발 그러지들 좀 말라”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무개념 차박족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위험해서 잠이 올까’,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 위에서 텐트를 치고 차박을 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음식 쓰레기나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버리고 갔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