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김모(39)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명 5%룰이라고도 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 A씨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는 상당한 물량의 특정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시세차익을 올리는 김씨의 실적이 화제가 되며 '단타 왕개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