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남구의원과 광산구의원의 내년 의정비 인상 폭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28일 남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고 내년 구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1.4%)만큼 올리기로 했다. 월정수당 인상안을 반영한 의정비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39만원 많은 4166만원이다.
남구는 당초 심의위에서 월정수당 10% 인상을 잠정결정했다. 하지만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10% 인상에 대해 61%가 다소 높다고 답했다. 이 중 86%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의정 활동비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1.4% 인상률은 월정수당에만 적용된다. 올해 기준 남구의원은 매년 월정수당 2846만원과 의정 활동비 1320만원을 받는다.
광산구도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를 월정수당 2.5% 올리기로 했다. 최소 동결하거나 최대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해 이같이 정했다.
응답자들은 구간대로 나눠 선택할 수 있는 인상안을 두고 0-2.5% 항목에 가장 많은 찬성표를 던졌다. 올해 광산구의원은 연간 월정수당 2935만원, 의정 활동비 1320만원 등 총 4255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월정수당만 73만원 오르는 4328만원을 받게 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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