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족이 주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6대를 골프채로 부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한 마트 주차장에서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의 앞 유리를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된 차들로 가족이 주차를 못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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