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내년 종부세 세수 1조4824억원 감소 예상
다주택자 1조1659억원·법인 2798억원 등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내년 시행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가 20% 선인 것과 비교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월등히 클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세수는 총 1조482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유형별로 보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1조1659억원 완화되는데 이는 전체 세수 감소액의 78.6%를 차지한다. 또 법인이 18.9%인 2798억원, 1가구 1주택자가 2.5%인 367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추정한 세액과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의 내년 세액은 2조3504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조1845억원으로 49.8% 줄어들게 된다. 법인의 경우 8889억원에서 6091억원으로 31.5% 완화되고 1가구 1주택자는 1650억원에서 1283억원으로 22.2% 감소한다.
세액은 징수기준으로 결정세액을 구한 후 최근 5년간 분납비율 평균 30%를 반영해 추정했으며 각 추정액은 분납비율이나 개인·보유주택의 특성에 따른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과세표준 25억원 이하 구간에서 약 1조3000억원이 줄어들며 대부분의 세수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부담은 381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5.7% 수준이다. 50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총 세부담이 1528억원 완화되는데 이중 법인의 세수효과 비중이 1149억원으로 3분의 2를 훌쩍 넘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최근 빠르게 증가한 종부세 납세자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징수액은 2019년 이후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시가격 증가 여파로 전년 대비 1.7배 많은 약 6조1000억원이 걷히기도 했다. 종부세의 급격한 증가는 조세저항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변화를 유발하는 만큼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편안이 기존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조치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종부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고 이듬달인 9월 국회가 종부세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합산배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항을 신설한 것도 세부담 완화에 한몫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므로 세부담 완화 또는 강화 등 정책기조를 변경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세부담 수준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정책목표를 점검해 적정 세부담 수준을 논의·설정한 뒤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보유세제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