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여행 도중 아내 폭행
경찰, 상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전날 공수처 소속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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