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영덕 강구항 인근 바다에서 암컷 대게 80여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25일 오전 1시쯤 잡은 암컷대게 를 어창에 숨겨 영덕 축산항으로 들어오다가 순찰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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