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원 규모 반독점 벌금에 불복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 제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모바일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막대한 금액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에 끝까지 항소할 뜻을 밝혔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41억2500만유로(약 43억원)의 반독점 벌금 부과에 불복하며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다.
이날 구글 측은 “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안드로이드는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고, 유럽과 전세계의 수 천 개의 성공적인 사업을 지원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EU 집행위원회의는 구글에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지난 9월 하급 법원이 유럽 위원회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며 벌금을 41억 유로로 다소 줄여놨다.
이 벌금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위원회가 구글을 때린 세 가지 블록버스터 반독점 처벌 중 하나다.
구글은 이 외에도 구글 쇼핑을 경쟁 서비스에 대해 부당하게 우대한 것에 대한 벌금 24억 유로와 온라인 검색 광고에서 우위를 남용한 것에 대한 벌금인 14억 9000만 유로에 대해서도 각각 항소중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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