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 등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 잡아 꺾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이 처벌 불원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께 충남 금산군 남일면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32)씨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흠집을 내는 등 부쉈다. 이어 이튿날에는 B씨의 차 안에서 왼손을 잡아 꺾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스토킹 범행으로 대전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4일 금산군 부리면 한 주차장에서 B씨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3월16일 오후 8시께는 B씨가 얘기 좀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3월17일부터 약 한달 간 71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네차례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도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잠정 조치를 위반해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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