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4년간 미제로 남은 성폭행 사건 피의자를 경찰이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뒤늦게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40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008년 6월에 공범 B 씨와 술을 마신 뒤 제주시 한 주택에 들어가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두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경찰은 목격자나 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어 미제로 남겼다.
이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하다가 A 씨 DNA가 과거 C 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성폭행 사건 이후 다른 범죄를 수사하던 중 A 씨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서 지난달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성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찾은 DNA가 A 씨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성폭행 사건 당시 A 씨 DNA는 현장에 있던 물품에서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DNA 채취 과정과 사건 기록 등을 재검토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서 A 씨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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