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협치모델 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 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성과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지자체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돼 지역 중심의 각종 농어촌 회생 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법안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후속 보완 법안을 발의해 지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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