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결심공판…후배 기자, 징역 10월 구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며 취재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전직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며 “피고인들이 전하려 한 메시지의 핵심은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받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 전 기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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