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DGB금융그룹은 의결권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도입해 매년 주주 대상으로 예비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주주 1인당 사외이사 예비후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예비후보 자격요건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DGB금융그룹 관계자는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각 회사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3월 말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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