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시행 앞두고 영향 사전점검
만 나이 통일 시점에 상담센터 운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사용을 통일하는 것과 관련,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27일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예정임에 따라 유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영향 및 소비자 불편 등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 및 금융거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내년 6월 만 나이 통일 시행 시점에 맞춰 문을 열며,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한 후 금감원 소관부서나 금융회사와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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