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남부경찰서, 새롬동 소재 아파트서
동거남(38) 살인미수 혐의로 A(26·女)씨 체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집에서 나가라는 동거남의 말을 듣고 흉기로 응수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26)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세종시 새롬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남성 B(38)씨의 얼굴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습당한 B씨는 직접 흉기를 빼앗은 뒤 112에 신고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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