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결심공판…보복살인 등 혐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해오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주환이 스토킹 범죄 등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예상해, 앙심을 품고서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상태인데도 지난해 8월 18일, 9월 3일에 각 1차례, 9월 14일 2차례 등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피해자 A씨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지난해 9월 5·9·13·14일, 4차례에 걸쳐 A씨 주소지 건물에 침입했다.
한편 전주환은 보복살인 범행 전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주환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전주환과 검찰은 이후 모두 항소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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