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뇌물공여 등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뇌물공여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2억6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그룹 빌딩에 입주해 있던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의회(아태협)이 사전 허가 없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의 대남정책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원장과 부실장에게 총 21만5040달러와 180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한 대북송금 혐의도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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