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지만
인터넷에 반복 게시…명예 훼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명 가수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차례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수 B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에게 사생활 불법 촬영을 당해왔다’, ‘B라는 가수는 일반인을 1년 간 불법촬영해 사진, 영상 등을 보관하고 공유했다’, ‘현재까지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A씨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도와달라’는 글을 적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선고 다음 날 항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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