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피란민 중 국적 없는 고려인 후손의 국내 체류 비자 연장 문제가 해결됐다. 31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무국적 고려인 후손인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인도적 특별체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법무부는 무국적 고려인을 돕고자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한정해 정세 안정화 때까지 난민 비자(G-1)를 조건 없이 갱신하도록 했다. 국적이 없는 고려인 후손들은 1년만 법적 효력을 갖는 여행증명서가 재발급되지 않자, 근거자료 미비로 국내 체류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들은 소비에트연방 해체 시기에 국적을 갖지 못하고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진 3만여 무국적 고려인의 후손이다. 우크라이나 피란민 가운데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안식처를 찾은 고려인 후손은 10여 명에 달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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