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택시 기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오후 5시 55분쯤 광주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광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가 욕설하고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22일 밤에도 두차례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맞아 무릎이 깨졌다고 신고한 뒤 경찰관이 자신을 협박하고 때렸다고 재차 신고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앞서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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