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올해도 지역의 해당 농가들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한 농가도 누락 없이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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