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패소…법원 “1800만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음식점이 손님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이 일로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음식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며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