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남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시 모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정해진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방 내부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는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과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 등이 밀집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나눠진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방 내부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등을 구비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간이 소파와 쿠션 등도 마련해놨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행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행정시 유관부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또한 해당 업소 방 안에 화재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보고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지도·단속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