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담회 중 여기자 성추행 혐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도 같은 날 항소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17일 경남 의령군의 음식점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 중 여성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저녁과 술을 겸한 자리에서 이 여성의 손목을 잡아 당기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군수는 강제추행은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배후세력'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오 군수는 지난 1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만약 오 군수가 상급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다면 군수직이 상실돼 의령군은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오 군수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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