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혐의를 '휴대전화 판매'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 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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