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회삿돈 유용 등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임원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영장 청구서에는 조 회장이 수십 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개인 비리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유용한 회사 자금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조 회장은 과거에도 하청 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6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와 다른 계열사에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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