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BRT 역세권 상가 및 수변상가 업종 추가완화 될듯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출범 10년을 갓 넘긴 세종특별자치시가 2030년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세종시는 이번 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상가 공실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된 상가 용도 허용도 추가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근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세종시는 2030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재정비 계획은 상위계획인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2019년 만든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 계획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포함돼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른 신규 용도지역 결정 ▷용도지역 현실화 및 경계조정 ▷관리지역 세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경관지구, 미관지구, 취락지구 등 용도지구의 변경 및 경계조정 검토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구역의 변경 및 경계조정 검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과업에 세종시 상가 공실 원인으로 지목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포함돼 업종 규제 추가 완화가 예상된다.
당초 세종시 지구단위계획상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 상가는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입점이 제한됐고 금강수변 상가는 제과점,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만 입점이 허용됐다. 지난해 10월 BRT 역세권 상가는 이·미용원, 주민체육시설이 금강수변 상가는 이·미용원, 서점, 일반업무시설 등이 추가로 허용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2.9%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0.9%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종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추진해 입점이 가능한 상가 업종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며 “시의회 및 언론, 상인연합회에서 해제지역 내 상가의 과도한 업종규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해제지역 내 상가 업종규제 적합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개발가용지를 발굴해 도시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 초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지방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