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대상 ‘안전교육 시행
[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업 대표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울릉군이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3일 한마음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울릉 구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9월 실시 예정인 위험성 평가에 앞서,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것이다.
교육은 경상북도 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를 초빙해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정책방향 및 평가기법 등에 대해 진행했다. 특히 건설공사와 도급·용역·위탁사업,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이행관리에 중점교육후 부서별 안전보건 확보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청 종사자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사업장 및 해당 시설물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제거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울릉이 반듯이 구현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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