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범행 때 얼굴을 가릴 목적으로 정글모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일 0시3분께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식품 가공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공장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2층 직원 숙소에는 당직자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장 내 창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정글모)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어 범행 시각을 전후해 공장 반경 1㎞ 내에서 운행했던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차량 중 한 대가 공장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차량을 평소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직원 중 한명인 A씨가 사건 3시간 전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달 23일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가 구입한 모자는 CCTV에 찍힌 피의자가 쓴 모자와 같은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장 외부에 CCTV가 다수 설치돼 있지만 공장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기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아 A씨가 범행 전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 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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