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스스로 놀라 브레이크를 잡다가 다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 당시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벌점, 범칙금도 없다고 했지만 승용차 측 보험사는 과실이 있다고 봤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체 보험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0시께 제주도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승용차 대 전동킥보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주행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엄마와 아이가 탄 전동킥보드가 A씨의 차량을 보고 놀라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A씨는 “경찰에서도 잘못이 없다며 벌점, 범칙금 없이 엄마가 가해자, 아이가 피해자 그렇게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킥보드 측의 치료비를 다 지급하고 3년 동안 할증 기록이 남는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대체 어느 보험사인지 밝혀야 하냐”며 “돈을 도로 받아 오든지 없던 일로 전산 처리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역대급이다’, ‘혼자 넘어진건데 왜 물어줘야하나’, ‘자동차 근처에서 넘어지면 용돈 주는구나’, ‘보험사도 문제지만 치료비 받아 내는것도 문제다’, ‘공익을 위해 보험사 공개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