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기기 설정 오류로 광주 서구가 정오 전후의 ‘점심 유예’ 시간대에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빈축을 샀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운영 시스템의 시간 지정 오류가 발생하면서 최근 차량 179대에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다.
서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로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차량은 해당 시간대에 단속됐다.
시간 설정 오류는 11개 단속 구간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보름가량 이어졌고, 운영 시스템 점검 중 뒤늦게 시간 설정 오류를 파악한 서구는 시정에 나섰다.
서구는 “납부된 과태료는 환급하고 있다”며 “아직 고지만 이뤄진 차량 소유주에게는 시스템 오류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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