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가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 등을 핥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소년에게 6700만엔(약 6억2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8일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스시로는 지난 3월에 낸 소장에 "이 소년의 행동으로 각 점포의 위생 관리가 의심을 받게 됐다"며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스시로 측은 유사 행위 방지를 위해 아크릴판 설치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소년은 지난 1월 기후현 기후시에 있는 한 점포에서 간장병 주둥이 부분과 그릇 가장자리 등을 핥았다. 상품에 침을 묻히기도 했다. 그는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이 영상은 빠르게 확산했다. 스시로는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스시로 측은 문제의 날이 있고서 이틀 뒤 스시로 모회사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하루 만에 160억엔(약 1496억원) 이상의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년 측은 지난달 낸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소년은 "매일 반성의 나날을 보내는 중"이라며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일본의 한 식당에서 이쑤시개를 입에 넣은 후 도로 통에 넣는 등 위생 테러 영상을 올린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NHK방송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2명(30대)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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