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35대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이란 착용 가능한 캠코더라는 의미로, 경찰과 소방 등에서는 현장 상황을 녹화하기 위해 활용 중이다. 예천군은 종합민원과 등 평소에 대면 민원 업무가 많은 22개부서에 총 35대를 보급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진 웨어러블 캠 목에 매달고 다니다가,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언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고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장비는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목에 착용하면 이동 중에도 주위 360도를 사각지대 없이 촬영할 수 있다”며 “어러블 캠은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해 위법행위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고소·고발 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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