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상피제’를 이행하지 않는 전남 영광의 사립학교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시설사업비 지원을 보류하기로 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면 다음 해 정기인사 때 전보 조처하고 있고, 인사권이 없는 사립학교는 교원의 법인 내 전보나 학생 전학, 재직교원 자녀 입학희망 시 타교 입학 권고 등을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학단계에서 타교 진학 권고, 동일교 재직(재학) 사례 발견 시 적극 분리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권고 미이행 시 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보류, 학교경영평가 및 학교장 성과상여금 실적평가 반영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영광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설립자의 딸이자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무부장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 밝혀져 상피제 논란을 빚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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