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가 신호위반 추돌 사고를 내 청년 택배기사가 결국 숨졌다.
16일 오전 6시35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30대 B씨가 몰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도 상처를 입어 치료 중이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다.
A씨의 음주 상태도 확인됐는데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다.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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