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빌미로 2년 가까이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B양은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해 보냈다.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을 소개팅 앱으로 만나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