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국민의힘)이'경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바낀 이 조례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육성,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위임사항을 맞게 반영하고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상임위인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레안은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기욱 도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물기술 혁신선도 기술개발, 물 전문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경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기반 조성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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