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 앙심을 품고 삼촌과 숙모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30대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삼촌과 숙모가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숙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편의점 곳곳이 부서져 수리비 8200여만원이 나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5%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삼촌 부부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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