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난 대선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광주 한 교회의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두달가량 앞둔 2022년 1월 교회 예배 중 신도들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표를 주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목사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목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므로 무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고의가 있다면 설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특정 대선후보 비판 설교 발언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A 목사는 공직선거법상 ‘종교 직무상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두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교 직무상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종교·정치적 표현·선거운동 등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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