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2020년 9월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 의원이 2년 10개월 만에 민주당에 돌아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최고위에서 ‘위장 탈당’ 비판을 받았던 민형배 의원과 함께 김 의원 복당을 결정했다.
그러나 제명자 복당은 당무위 의결이 필요해, 김 의원 복당은 이날 확정됐다.
민주당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김 의원의 부동산 의혹 등은) 다 해소돼 복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주택 4채(분양권 1개 포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재산 축소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왔는데 뭐가 소명됐다는 것이냐”며 “이럴 거면 제명은 왜 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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