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집에 가서 돈을 보내겠다’며 영덕대게, 초밥 등 50만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은 A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저녁 한 식당을 방문해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대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외상을 요구한 후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그는 영덕대게 2마리 등 28만원어치를 먹었지만 이후 음식값을 입금하지 않았다.
같은 해 3월 28일엔 한 일식집을 방문해 돈을 낼 것 처럼 행동하고 25만원 상당의 초밥 2인분 등 음식을 먹었지만 돈을 내지 않았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무전취식한 금액의 4배 가량인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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