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 자녀가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는 사실과 다른 글들이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데 대해 작성자를 비롯해 유포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 것이라고 서 의원측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 의원) 자녀는 미혼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들을 즉시 삭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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